작성일 | 2022-04-22 |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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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 ||
□ 질문내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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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 ■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A형 월24만원 / B형 월28만원)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자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664861&memberNo=30808385&vType=VERTIC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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