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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2-04-22
  • 조회수 :928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월부터 ’25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11일부터 ’24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112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일반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일반세무서류 신청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2706927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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