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5-19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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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양림 예약 시 할인도 가능한가요? | ||
□ 질문내용 휴양림 예약 시 할인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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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정책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면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주민 및 다자녀가정에 한해 시설요금 감면됩니다. *증빙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입장료 면제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원 - 외교 사절단 및 그 수행원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세한 내용은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정책 참고 ■ 주차료 면제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 경우 등 ■ 문의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88-3250 ■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정책 참고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숲나들e 자연휴양림 ( https://www.foresttrip.go.kr/main.do?hmpgId=FRI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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