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본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모두 분할된 세액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2-07-22
  • 조회수 :1212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본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모두 분할된 세액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본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모두 분할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세

   - 재산세 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 1차 최소 납부세액은 250만원이며, 상향 조정만 가능합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 1차 최소 납부세액은 250만원이며, 조정할 수 없습니다.

 

2-1) 지역자원시설세 금액 구간별 세액

   - 250만원 이하 : 1차 납부 시 전액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1차 납부 시 250만원 납부 후 남은 세액은 2차로 납부

   - 500만원 초과 : 150%, 250%로 납부

 

3) 지방교육세

   - 본세 분할 비율과 동일하게 자동 분할 됩니다.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별도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합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