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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2-07-22
- 조회수 :1888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휴업( 폐업 ) 신고방법
-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 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사업자 휴업 ( 폐업 )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