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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22년 11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는데, 카페만 그런건가요?
- 작성일 :2022-08-31
- 조회수 :1455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22년 11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는데, 카페만 그런건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1회용품 사용 제한 시행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적용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및 업종은 카페 뿐만 아니라, 집단 급식소, 음식점등이 해당됩니다.(상세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단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위탁급식업소,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장업
대형마트, 백화점 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매장
체육시설
도・소매점(매장면적 33㎡ 이상)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