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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2-09-29
  • 조회수 :2733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정부24( https://www.gov.kr )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복수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정보 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근무일 기준 5~6일 정도 소요)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22.6.3~)

     ※ 종전 일반여권 : 표지-녹색, 여권 유효기간 4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

 

외교부 여권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 반드시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을 지참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방문

   - 기존 여권 미지참시 동 여권은 분실 처리되고 향후 여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담당공무원에 의한 신청인 본인 확인(지문 비교, 얼굴촬영을 통한안면비교 등)이 완료되어야 여권의 수령이 가능

   - 본인이 아닌 경우 여권 수령 불가

 

문의처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2-3703-2500 (09:00 ~ 18:00 평일)

 

본 내용은 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none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