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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사회복무요원 운전경력으로 자동차보험 할인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2-09-30
- 조회수 :1762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사회복무요원 운전경력으로 자동차보험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기존에는 손해 보험사별로 따로 적용되었으나, 금융감독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됩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정 또는 행정지원 분야에서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및 행정 임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이한 부수 임무로 관용차량을 운전하게 되며, 운전 부수 임무 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받고자 할 때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받아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병무청 https://www.mm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