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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시 사진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사진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2-10-27
  • 조회수 :1713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시 사진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사진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사진은 법무부 <외국인등록용 사진 규격>을 준용합니다.


사진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200kb 이내의 jpg, jpeg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진형태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바탕에 본인의 정면 얼굴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진활용처

   - 사진은 수험표 및 성적증명서에 등록됩니다.

 

유의사항

   - 등록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시험 당일 응시자의 얼굴이 등록된 사진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불이익

      (응시불가, 성적 무효 처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TOPIK 사업단 02-3668-1331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TOPIK ( https://www.topik.go.kr/TWMAIN/TWMAIN0010.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