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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한다는데, 기준이 궁금해요.
- 작성일 :2022-11-01
- 조회수 :2060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한다는데, 기준이 궁금해요.
답변내용 (관리자)
■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설현장 일체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가 이에 해당한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소방청 https://www.n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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