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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등록분 신고 시 상호명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2-11-23
  • 조회수 :1880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등록분 신고 시 상호명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상호명이 특정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임대업' 등으로 임의 입력하거나,

    상호명을 생략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 입력 시 상호명은 필수이므로, 상호명 입력 없이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번호도 생략해 주셔야 합니다.

    또는 사업자번호 기재 후 상호가 없으신 경우 납세자분의 성함 입력 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회원 신고방법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가능

- 신고경로 : 위택스 [로그인] 우측 상단 [전체메뉴] [신고하기] [등록면허세] [등록분]

- 물건종류 : 부동산

- 등록원인 : 기타

 

비회원 신고방법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위해 비회원으로 등록분 신고를 원할 경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 신고경로 : [인터넷등기소]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전국(서울제외)] [서울] [신고]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