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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한 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작성일 :2022-12-13
  • 조회수 :2129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한 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31일부터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어 활용이 가능하며, 제출 가능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26개 기관, 95종의 서류입니다.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한 간편 서류 목록(24.03.01 시행)

- 외교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

- 법무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민에 한함)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상이) 수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유족) 수급권자 확인서

- 행정안전부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 해양수산부 : 선박원부, 어업면허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확인서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제대군인인재정보, 보훈대상자취업정보

- 국세청 :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 관세청 : 관세납세증명서

- 병무청 :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 특허청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학위증명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 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전자계약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질병관리청 :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투약이력조회정보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법무부 https://www.moj.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