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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시 비적정 메시지가 확인되며 신고가 안됩니다.

  • 작성일 :2023-01-13
  • 조회수 :2190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시 비적정 메시지가 확인되며 신고가 안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위택스에서 유상취득세 신고 시 실거래신고 판정결과가 '적정'인 경우에만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비적정'인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로 서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비적정'의 대표적인 사유는 부동산 거래가격의 하한미달이며, '비적정'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실거래신고 승인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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