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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시 비적정 메시지가 확인되며 신고가 안됩니다.
- 작성일 :2023-01-13
- 조회수 :2235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시 비적정 메시지가 확인되며 신고가 안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위택스에서 유상취득세 신고 시 실거래신고 판정결과가 '적정'인 경우에만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비적정'인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로 서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비적정'의 대표적인 사유는 부동산 거래가격의 하한미달이며, '비적정'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실거래신고 승인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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