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2023년도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었나요?

  • 작성일 :2023-01-13
  • 조회수 :2228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2023년도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3년 기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근거 : 지방세법128(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125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연도별공제율 : 10%(~'22) 7%('23) 5%('24) 3%('25년 이후)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 연세액 x 334/365 x 7%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12)

   - 3: 연세액 x 275/365 x 7%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12)

   - 6: 연세액 x 184/365 x 7%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12)

   - 9: 연세액 x 92/365 x 7%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12)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