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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2023년도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었나요?
- 작성일 :2023-01-13
- 조회수 :2196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2023년도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2023년 기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12월)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