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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3-02-03
- 조회수 :2230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매년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용 안내
- 이용 대상 : 위택스 회원 및 비회원
- 신청 일자 : 1월 16일 ~ 1월 31일
- 이용 시간 : 07:00 ~ 23:30
- 서비스 지역 : 서울시를 제외한 이외 지역
■ 연납 신청 방법
- 회원 :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로그인] ->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 비회원 :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비회원 연납신청] -> 신고자 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 유의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만 간소화 페이지
확인 가능)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3월과 9월 당초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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