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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정심판 청구 후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기간, 심리기일 개최일, 재결서 발송일자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3-02-16
  • 조회수 :2163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청구 후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기간, 심리기일 개최일, 재결서 발송일자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처분청 답변서 제출기간

    - 행정심판법24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상의 제출기간을 지나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재결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이 늦는 경우 공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재촉하고 있습니다.

 

심리기일이 열리는 기간

    - 평균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시 재결까지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심판법45조제1항에 따르면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결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본문은 

      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한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청구사건 처리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건처리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늦게 처리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결서 발송기간

    - 심리기일에 재결이 나면 재결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합니다.

      재결서 송부는 심리기일 재결 후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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