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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정심판 청구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3-02-16
  • 조회수 :2041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청구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국선대리인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의 경우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미비하더라도 추후 보정할 수 있으니 먼저 청구 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 제출기한

    - 신청서는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선임되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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