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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을 청구인과 대리인 기준으로 상세하고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1874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을 청구인과 대리인 기준으로 상세하고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선택하여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대리인으로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유형,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선택 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대리인 증빙서류

 (직계존/비속 배우자등 : 가족관계서류, 변호사 : 경유필증, 노무사 : 직무개시등록증, 법인등임직원 : 재직증명서)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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