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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잠정가격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669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잠정가격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잠정가격신고제도란?

- 수입물품가격신고 대상 중 자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하며,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잠정가격신고제도 대상

- 원유곡물광석 등 1차 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수입 물품 가격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지는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ACVA) 신청업체인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이전가격

- 정책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

-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 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