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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수입물품가격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792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수입물품가격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수입물품가격신고제도란?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 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입 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이외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련되는 자료 등입니다.

 

가격신고 필수신고대상

-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하는 물품

- 관세 부과징수 물품

-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체납자신고물품,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농수산물 등)

- 과세가격이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수입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될 금액(상계, 간접지급 등)이 있는 경우

- 관세법 제30조제31(처분사용제한), 2(조건사정)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

 

가격신고 생략대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정부조달 물품

-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 기관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 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함

- 수출용 원재료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1만 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수입 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6조제1

*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개별소비세, 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

  분할신고한 물품은 제외)

* 종량세 적용물품 (,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은 제외)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에 포함된 물품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