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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이해충돌 방지 세부행위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736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이해충돌 방지 세부행위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 신고의무자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

- 신고처 : 공직자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신고기한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통해 신고와 회피 신청

- 위반 시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신고의무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 발생

- 신고처 : 공직자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신고기한 : 공직자 본인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한 것을 안날부터 14일 이내

: 공직자 본인 가족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기완료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통해 신고

- 위반 시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출의무자 : 고위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대상자

- 제출처 : 고위공직자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제출기한 :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방법 : 임용(임기 개시) 3년 이내에 민간부분에서 업무활동내역 제출

- 위반 시 :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처 : 공직자 소속기관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신고기한 : 공직자 본인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하는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통해 신고

- 위반 시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처 : 공직자 소속기관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신고기한 : 사적접촉 전 사전신고

, 불가피한 경우 사적접촉 후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통해 신고

- 위반 시 :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제한대상자 : 공직자

- 제한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 후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기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후 대가를 받는 행위

본인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제외사항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 가능

,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 위반 시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족 채용 제한

- 제한대상자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공직자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제한행위 : 제한대상자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 위반 시 :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한대상자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②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③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④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⑤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 제한행위 :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위반 시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제한대상자 : 공직자

- 제한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치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 위반 시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 환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제한대상자 : 공직자 또는 제3

- 제한행위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통해

                본인 3자의 재물 재산상 이익이나 사적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미공개정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양을 미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공개되기 전의 것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렴포털 (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