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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자격 및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3-07-31
  • 조회수 :530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자격 및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지원자격

농업인안전보험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 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15~87)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50%(담보와 할증률에 따른 제한이 있음)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가입방법

- 연중 지역 농 축협에서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하여 가입신청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농협손해보험 1644-9000

- 농협생명보험 1544-400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