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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주민세(사업소분)를 기한 내 신고(부과)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3-08-29
- 조회수 :211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민세(사업소분)를 기한 내 신고(부과)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부과된 건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기한 후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후 납부 방법
위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 부터 주민세(사업소분)]
→ [부과내역 납부(한건신고)]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과세대상' 클릭 → [기한후납부] → [신고]
※ 기한후 신고 시 납부기한은 신고일로 자동설정되므로, 신고 당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사업소분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세율에 대한 가산세 특례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본세율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단, 연면적세율에 대한 기한 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관련 상세 세무과 문의)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국세무부서찾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