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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소극행정신고를 했는데 감사부서가 아닌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작성일 :2023-08-29
  • 조회수 :418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소극행정신고를 했는데 감사부서가 아닌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2조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입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신고를 하게 되면 적극행정 운영규정18조의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7조의3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부서(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서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원의 내용 및 신청 취지 등이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민원 관련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

    민원의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감사부서가 아닌 담당부서에 민원이 배정되어 민원처리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18조의3(소극행정 신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7조의3(소극행정 신고)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SmlrCaseDetail.npaid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