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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수입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 작성일 :2023-10-26
  • 조회수 :29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수입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수입관리자 지정요건

- 의약외품 또는 위생용품인지에 따라 수입관리자 지정요건이 상이합니다.

- 의약외품 품목의 수입관리자 지정 시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필요하고

- 위생용품 품목의 수입관리자 지정 시 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화학, 화학공학, 섬유공학 등

  학사 이상 학과졸업자

* 위생용품 (세척용 샴푸와 린스,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물티슈 등)

 

참고사항

- 법령에 따르면 수입관리자는 해당 영업소의 수입관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수입자는 수입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36, 약사법 제37, 취급규칙 제13조의 3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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