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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11-21
  • 조회수 :24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조류인플루엔자란?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

 

피해가축

- 칠면조오리 등 가금류

 

위험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발생 시 WOAH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잠복기간

- 수시간 ~14

 

의심축 신고의무

- 가금의 소유자, 진단한 수의사,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

 

신고접수

-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신고방법

- 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

-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신고내용

신고대상 가금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금의 사육 장소 또는 발견 장소

신고대상 가금의 종류 및 수수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폐사 연월일(폐사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그 밖에 가금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문의처

- 신고전화 1588-4060, 1588-9060

-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0391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산축산검역본부 (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