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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마약류 밀수사범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작성일 :2023-11-29
  • 조회수 :18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마약류 밀수사범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 밀수에 대해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철저하게 추적감시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신종마약 밀반입도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

    대한 완벽한 세관검사로 적발한 후 통제배달 수사로 국내 구매자를 반드시 검거처벌하는 등

    『마약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