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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12-15
  • 조회수 :45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담당업무

- 해수욕장법 관리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 해수욕장,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기본관리

- 마리나 등 레저시설

- 해양레저스포츠

-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레저박람회

- 크루즈 관련

 

해수욕장법이란?

- 해수욕장 내 야영장 지정이나 해수욕장 관리 주체 등 해수욕장 관광을 위해 이용 및 관리기준에

  대해 명시된 법률

 

해양치유센터 건립

-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위해 완도, 태안, 울진, 고성, 제주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중이며,

  그 중 환도 해양치유센터는 구축완료

 

문의처

-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4 (해수욕장법 관련)

- (해수욕장 위반행위 신고 및 폐기물 처리 등)

-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해양치유 관련)

- 완도 해양치유센터 061-550-7676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