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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12-15
- 조회수 :45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담당업무
- 해수욕장법 관리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 해수욕장,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기본관리
- 마리나 등 레저시설
- 해양레저스포츠
-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레저박람회
- 크루즈 관련
■ 해수욕장법이란?
- 해수욕장 내 야영장 지정이나 해수욕장 관리 주체 등 해수욕장 관광을 위해 이용 및 관리기준에
대해 명시된 법률
■ 해양치유센터 건립
- 갯벌 ・ 소금 ・ 해조류 ・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위해 완도, 태안, 울진, 고성, 제주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중이며,
그 중 환도 해양치유센터는 구축완료
■ 문의처
-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4 (해수욕장법 관련)
- 시・도・시・군・구・청 (해수욕장 위반행위 신고 및 폐기물 처리 등)
-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해양치유 관련)
- 완도 해양치유센터 061-550-767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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