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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의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01-10
  • 조회수 :17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의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담당업무

- 갯벌관리 및 갯벌 복원업무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해양생태계법

- 해양생태계 조사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종합조사

- 해양생태계 관련 법정조사로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해역별특성 및 장 단기

  변동을 파악하여 해양생태계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전략수립 및 과학적 기초자료 제공을 목표

 

갯벌복원사업

- 폐염전, 노돗길 등으로 훼손된 갯벌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서식생물을 늘리는 사업

- 갈대 칠면조 등 염생식물을 심는 등 새로운 유형의 시범사업을 도입

노돗길 : 섬과 섬 또는 섬과 육지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돌을 놓아 설치한 다리로, 바닷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갯벌을 훼손

염생식물 : 갯벌 바닷가 등 염분이 많은 곳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갈대 칠면조 함초 나문재 등

 

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지정 관리하는 해역

-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2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1개소),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구역(14개소)

 

문의처

- 해양생태과 044-200-5316 (해양생태계 조사)

- 해양생태과 044-200-5311 (갯벌복원사업 법령 및 지침 등)

- 갯벌 소재지 시 (갯벌복원사업 지정 및 지역관리 등)

- 해양생태과 044-200-5313~5314 (해양보호구역 관련)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