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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2024년도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었나요?

  • 작성일 :2024-01-10
  • 조회수 :12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2024년도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4년 자동차세는 연세액(총 자동차세액)50%6월과 12월에 2회로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지방세법128, 지방세법시행령125(2024년 공제율 : 5%)

 

연도별공제율 10%(~'22) 7%('23) 5%('24) 3%('25년 이후)

 

2024년 납부일 기준 공제세액

    - 1: 연세액 × 335/366 × 5%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12)

    - 3: 연세액 × 275/366 × 5%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 4~12)

    - 6: 연세액 × 184/366 × 5%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 7~12)

    - 9: 연세액 × 92/366 × 5%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 10~12)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전국 세무부서 찾기]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