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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2024년도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었나요?
- 작성일 :2024-01-10
- 조회수 :25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2024년도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2024년 자동차세는 연세액(총 자동차세액)의 50%씩 6월과 12월에 2회로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⑥항 (※ 2024년 공제율 : 5%)
■ 연도별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4년 납부일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12월)
- 3월 : 연세액 × 275/366 × 5% →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 4~12월)
- 6월 : 연세액 × 184/366 × 5% →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 7~12월)
- 9월 : 연세액 × 92/366 × 5% →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 10~12월)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국 세무부서 찾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