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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정당 현수막 게재 제한이 있나요?
- 작성일 :2024-01-29
- 조회수 :175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정당 현수막 게재 제한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게재 숫자 장소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 추가 설치가 가능
-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개수 ・ 장소 등
표시 ・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시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및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된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