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소형 어선 안전검사 꼭 조사원이 와야하나요?
- 작성일 :2024-01-29
- 조회수 :63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소형 어선 안전검사 꼭 조사원이 와야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도서지역 등은 기상 상황 등의 영향으로 입도가 여의치 않아 검사를 제때 못 받을 경우,
원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격 검사 주요 내용
- 검사조건 : 원격검사를 위한 제반 상태(사진, 동영상 등) 충족 시
- 검사항목 : 현상검사 성격으로 원격 대체, 안전운항에 지장없는 항목에 한하여 진행
- 정기검사(2톤 미만 선외기)*, 임시검사**, 내연기관의 검정 ・ 확인 ・ 예비검사, 기관계속검사,
정기적 검사 시 임시검사 지적사항 시정 확인
* 정기적 검사(5년 주기)에 원격검사는 ‘일반선 ・ 어선 ・ 레저선’ 중 ‘어선’에 최초 도입
** 임시검사 조건은 ‘어선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중 제2호, 주기관 교체에 한함
- 검사방법 :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 각 지사(검사원)와 현장(소유자) ・ 업체(기관제조사 등)간
화상통화 ・ 사진으로 쌍방 소통하에 수행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