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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납부 안되나요?

  • 작성일 :2024-02-26
  • 조회수 :50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납부 안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4년 213일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가 변경되면서

   취득세 분할납부 기능도 종료 되었습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이 경우 일부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부납부란 30만원이 넘는 고지자료를 선택하여 납세금액 중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부납부 가능한 지방세

- 세목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양도소득),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이면서 납부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일부납부 가능합니다.

 

일부납부 경로

- 위택스 [로그인] [납부] [납부대상 확인] 본세가 30만원이 넘는 고지자료 1건 선택

  → 하단에 [일부납부] 선택 후 진행

- 1건만 선택. 복수 선택 시 일부납부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최소금액 10만원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10회까지 일부납부 가능합니다.

- 일부납부는 신청 취소 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취소나 수정을 원하실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