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법인 이전으로 등록분 신고 시 일반과세인데 중과 적용이 됩니다.

  • 작성일 :2024-06-28
  • 조회수 :29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법인 이전으로 등록분 신고 시 일반과세인데 중과 적용이 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중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인 중과에서 중과로

    본점주사무소이전(신소재지) 선택하면 일반과세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나

    중과세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 아래 조건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정상 금액으로 신고 됩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법인 이전 시 일반과세 적용 방법

   - 물건종류 : 법인

   - 물건상세종류 : 일반법인

   - 등록원인 : 본점주사무소이전(신소재지)

   - 과세정보의 중과제외여부 :

   - 과세정보의 중과제외사유 : 취득원인이 중과대상 아님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