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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법인 이전으로 등록분 신고 시 일반과세인데 중과 적용이 됩니다.
- 작성일 :2024-06-28
- 조회수 :54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법인 이전으로 등록분 신고 시 일반과세인데 중과 적용이 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중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인 중과에서 중과로
본점주사무소이전(신소재지) 선택하면 일반과세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나
중과세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 아래 조건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정상 금액으로 신고 됩니다.
■ 등록면허세(등록분) 법인 이전 시 일반과세 적용 방법
- 물건종류 : 법인
- 물건상세종류 : 일반법인
- 등록원인 : 본점주사무소이전(신소재지)
- 과세정보의 중과제외여부 : 예
- 과세정보의 중과제외사유 : 취득원인이 중과대상 아님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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