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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4-07-01
  • 조회수 :27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친환경농축산물

-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이 농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이 친환경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친환경농축산물로 인증한 제품에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인증종류 및 인증기준

유기농산물

-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 돌려짓기(윤작)등 유기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로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무농약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유기축산물

-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과 축종별로 정해진 방목 조건을 준수 하고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동물용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 등 유기 사육방법에 따라 생산한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원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기계적, 물리적,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비식용유기가공용품

- 유기농축산물과 허용된 사료 첨가물로 만들어진 사료

 

취급자

- 인증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가공품을 단순처리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183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