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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누군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는데 단속가능하나요?
- 작성일 :2024-08-26
- 조회수 :4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누군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는데 단속가능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무단주정차 시 시군구청 교통지도과 통해 단속요청 가능합니다.
■ 단속대상자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하지 않은 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무단주정차 한 자
■ 단속방법
-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주차장조례에 따라 주차확보를 위해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 시행
■ 문의처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관련 문의는 관할자치단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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