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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 파악 후 간호수당 지급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643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질병 중 하지마비척주병변 등의 질병 발생으로 고도장애의 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경우, 보행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하지마비와 배변능력 등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보철구에 의존하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이 가능함. 1~2급의 국가유공자는 장애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인 지원 명목으로 간호수당을 기본 보상금과 함께 지급하고 있으나, 고엽제환자는 등급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간호인을 고용할 경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가족들이 간호를 하면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여건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
<개선사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장애 정도의 등급판정 시에는 대부분 본인 혼자 거동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실정임. 실제 상태여부를 파악하여 간호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간호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질병 중 하지마비척주병변 등의 질병 발생으로 고도장애의 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경우, 보행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하지마비와 배변능력 등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보철구에 의존하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이 가능함. 1~2급의 국가유공자는 장애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인 지원 명목으로 간호수당을 기본 보상금과 함께 지급하고 있으나, 고엽제환자는 등급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간호인을 고용할 경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가족들이 간호를 하면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여건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
<개선사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장애 정도의 등급판정 시에는 대부분 본인 혼자 거동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실정임. 실제 상태여부를 파악하여 간호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간호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