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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나라사랑대출 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제도 확대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918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나라사랑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중 한가지를 입보하여야만 대부받을 수 있다는 승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대부분 매월 지급받는 보상금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환중인 대부금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 실수령액이 월상환금액보다 적거나, 만70세 이상일 경우에는 보상금 실수령액이 대출원리금 월상환액보다 많더라도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하지만 생활안정대부금은 긴급자금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은 금액임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워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부지원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는 담보조건임 

<개선사항>
3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에 대해서 타인에게 연대보증인을 해달라는 부탁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보증보험회사를 통한 신원보증보험 가입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대체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통한 영예로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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