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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국민연금 연체금 부과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436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이 체납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1개월 분의 연체금과 동일한 연체금이 부과되어 1일 연체된 경우와 1개월 연체된 경우 동일한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 방안>
국민연금 체납 시 연체금 계산 체계를 일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납 일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