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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인감서면신고 사유를 입증하는 방법 중 '보증인 확인서' 제도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194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체류)의 경우 서면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함. 질병, 출산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중 '인감서면신고 보증인 확인서'가 있는데, 이때 보증인 2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함. 그러나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도장의 진위에 대하여는 증명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인감관련 사고가 발생할 문제가 있다는 의견제시.
<개선사항>
증명청에서는 '인감서면신고 보증인 확인서'로 질병이나 출산의 서면신고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경우 보증인 2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함께 각각의 인감증명서도 제출받아 진위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