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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업무의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254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한국인 세대주 대신 외국인 배우자가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업무 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음.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배우자관계로 확인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이기에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외국인등록번호는 입력 자체가 되지 않아 결국 한국인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다문화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현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도 주민등록신고 요건에 충족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