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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의식불명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886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의식불명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법원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함.
<개선사항>
소송관련 업무로 의식불명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도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접수증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요청.
현재 의식불명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법원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함.
<개선사항>
소송관련 업무로 의식불명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도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접수증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