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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242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매매가 되지 않는 작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로 인해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함
<개선 방안>
공시지가의 가격 기준을 규정하여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인 경우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매매가 되지 않는 작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로 인해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함
<개선 방안>
공시지가의 가격 기준을 규정하여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인 경우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