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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고엽제 결과 통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2-07-03
- 조회수 : 6275
- 작성자 :관리자
고엽제 결과 통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전화가 인입되는 순간 인입콜시 상담이력에 몇 일전 고엽제 신체검사 후 결과 통보나 등록이 늦어지는 부분으로 불만의견을 주신 분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왠지 더 긴강이 되어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상담을 시작 하였습니다.
“내가 암으로 고엽제 신체검사를 2월 12일에 보훈병원에서 했는데 왜 아직도 결과통보를 안 해주는 겁니까?”
“아~그러십니까? 실례지만 말기 암이셨습니까?”
“말기 암은 아니지만 위암으로 위의 80%를 절제 했습니다.”
“아~그러셨군요. 말기 암은 신체검사 후 한 달 이내에 결과 통보를 해드리고, 통상적인 암인 경우에는 2~3개월 후 결과 통보를 해드립니다.
아마도 4월 중순은 되어야 결과를 공문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상담사님이 자세히 알려주니 고마운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질질 끄는 거 아닌가요?”
저는 무난한 답변을 드리고 있었지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엽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등록일자로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고엽제 수당도 소급이 되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로 보훈병원을 이용한 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병원비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나는 이미 무공훈장이 있어서 보훈병원에서 병원비도 60% 감면을 받았지. 18만원의 무공 수당도 받고 있고. 내가 뭐 돈을 받고자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
“아~무공수훈 유공자 분이셨군요.”
“내가 외국에서 와서 몇 달 안에 다 처리하고 갈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니까 자꾸 조급해져서 그러지... 수술비도 600만원 나왔었고 체류비가 감당이 안돼서 그렇지요”
“ 아~그러셨군요. 혹시 언제 날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작년 12월 27일에 제출 했어요”
“그럼 작년 12월분부터 이번년도 4월까지는 수당이 일시불로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15일에 수당을 받게 됩니다.”
“12월 27일에 냈는데도 12월 달 수당을 준다고? 그러면 수당은 얼마나 되는데요?”
“고엽제후유의증 위암은 악성종양에 속하는데 등급은 고도, 경도 2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고도는 716천원, 경도는 347천원 입니다. 그리고 무공영예수당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요?”
“네~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시지만, 고엽제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동시에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통장에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의 90만원 돈을 받게 되겠네요.”
“네~맞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안내해 드리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민원인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무척이나 고무된 목소리로 ‘상담사’라고 불려주셨던 호칭을 ‘선생님’으로 고쳐 불려주시면서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외국에 사는데요. 혹시 나이야가라 폭포 아십니까?”
“네~잘 알고말고요.”
“제가 나이야가라 폭포 앞에서 가게를 합니다. 가게가 3개가 있는데 다 제가 합니다. 유선생님이라고 하셨나요? 나중에 유선생님이 나이야가라 폭포에 놀러 오신다면 제가 꼭 스시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하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빈말이 아니라 꼭 한번 놀러오세요”
민원인의 말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불만족해 하시는 대부분의 민원인들과 상담을 이어나가는 최근, 민원인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어 정말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민원인께서 급하다고 다그칠 때 제도가 그렇다고 답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처한 상황 등을 한 번 더 되짚어서 상담을 한다면 민원인도 상담사도 서로 상처받지 않고 보람된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상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