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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외국인 배우자는 전입신고를 못 하나요?
- 작성일 : 2009-12-11
- 조회수 : 8839
- 작성자 :관리자
“거주지 변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아내가 대신 위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법적으로 내 아내이고, 외국인등록증도 가지고 갔는데 말입니다.”
110번으로 전화하기 전에 이미 여러 군데에 전화 문의를 했기 때문인지
민원인은 상당히 화가 나 있었다. 우선 화를 내는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세대주를 대신하여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다.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혼인 관계가 확인된 배우자는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나는 곧바로 주민센터 담당자를 연결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 민원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화가 많이 나셨더라구요. 제가 외국인 배우자는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규정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됐습니다. 그만 두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민원인이나 배우자가 다시 방문하면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후 민원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문자메시지로 민원인에게 정확한 내용을 발송해 드렸다.
다음 날 주민센터 담당자가 110번으로 전화했다.
“민원인이 아직 방문을 안 하셨어요. 너무 미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본인의 업무 미숙으로 민원인이 불편한 일을 겪은 것에 담당자는 무척 미안해 했다.
나는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했다.
“어제 보내주신 문자는 잘 받았어요. 오늘 방문할 겁니다.”
다행하게도 화가 누그러진 듯 민원인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이 얘기를 들은 주민센터 담당자도 조금은 안심하는 목소리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 주었다.
타국에 와서 결혼생활을 하며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 많았을
민원인의 배우자를 생각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겠다고 다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