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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뺑소니 교통사고

  • 작성일 : 2009-07-25
  • 조회수 : 25285
  • 작성자 :관리자

뺑소니 교통사고



“너무 답답해서 전화 했어요..”


민원인이 제게 한 첫 마디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증인도 있지만 좀처럼 가해차량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 몸이 아픈 것은 신경도 못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민원인이 일도 뒤로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것도 무리이고 당장 아픈 몸의 치료비를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을 검거하는 몫은 경찰들의 일이었지만 상담사인 저도 민원인의 사정을 들으니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와드릴 방법을 알아보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을 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며, 민간 손해보험회사들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할 것을 안내해 드리고 나니, 비록 사건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민원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역할이란 것이 이런 분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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