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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노인 울리는 상습사기업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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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1-09-29
  • 조회수 : 5596
  • 작성자 :관리자

마음은 항상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지만 일흔이 넘은 어머니를 홀로 계시도록 한 것도 죄스러운데, 어머니께서 억울한 일까지 당하신 후 잠을 못 이루시는 걸 보니이러다 병이 나시면 어쩌나, 마음이 불안하고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따님의 전화를 받았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홀로 사시는 까닭에 항상 적적하셨던 어머니는 이웃과 함께 방문한 사슴농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냥하고 깍듯하게 대하는 직원들을 믿고 그들이 판매하는 약을 구입하셨다. 식사 대접에 덤으로 계란 한 판까지 받아들고 나니 그들의 약을 사지 않을 수 없으셨다고 한다. 따로 사는 자식들에게도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한 어머니는 2통을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계약서에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약을 받을 주소만 적으신 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나 며칠 뒤 배송된 약은 2통이 아닌 9통이었다.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인심 좋은 사슴농장 사람들이 덤으로 약을 더 보냈나’고 생각하셨고, 자식들에게는 이런 세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몸에 좋으니 복용하라’며 약을 나눠 주셨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어머니는 황당한 협박 전화를 받으셨다. “9통에 대한 약값을 모두 지불하지 않으면, 동산 등을 경매에 붙이겠다.집 주소도 알고 있으니 조만간 집으로 찾아가겠다.” 겁이 난 어머니는 그때서야 자녀들에게 이 상황을 말씀하셨고, 따님인 민원인은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110번으로 전화해 상담을 요청했다.그렇잖아도 어머니께서 주신 약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어머니만 그들에게 당한 게 아니었다고 한다. 어머니와 똑같은 일을 당한 분들 중에는 이 사실을 먼저 안 자녀들이 재빨리 나서서 환불 조치를 한 경우도 있었다.


나는 이 사슴농장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성 짙은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민원인이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 내용을 중계했다.


“청약철회 기간은 14일입니다. 민원인은 이미 이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판매자가 고의성이 있든 없든 약값은 지불해야 합니다. 철회 기간 안에 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민원인의 잘못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불은 어렵더라도 정확한 증빙을 위해 판매자에게 지로고지서를 받아 약값을 납부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제는 판매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민원인이 고지서 발송을 요청할 수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고지서를 요청하는 것은 민원인과 판매자와의 문제로, 정부 기관에서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나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려운 사안이긴 하지만, 민원인과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고지서는 민원인이 직접 판매자에게 요청해야 하지만, 판매자의 협박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께 약을 판 사람들은 아예 종적을 감췄고, 어머니께 돈을 청구한 사람들은 금융채권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민원인은 그들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 어머니가 약을 사게 된 사연에서부터 80만 원이나 되는 약값을 모두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금융채권팀에서 받아들였고, 이중 50만 원을 10개월 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약값 문제를 마무리한 것이다. 어머니도 이제 큰 근심을 덜어 내셨다며 안도를 하신다고 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가슴앓이를 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머니처럼 피해를 입는 어르신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세요.”

 

비록 전액 환불이라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와 민원인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민원인의 건의처럼 어르신들이 더 이상 사기 업체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소비자보호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상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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