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건전한 건강식품 유통을 위하여!

  • 작성일 : 2013-08-16
  • 조회수 : 5475
  • 작성자 :관리자


 건전한 건강식품 유통을 위하여!


민원인께서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식이유황(msm)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매할 제품이 수입 불가품목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먼저 식이유황(msm)이란, 자연계의 식물성 생명체에서 생합성 되는 천연유황의 형태이며 특히 콜라겐형성에 필요한 요소로서 관절의 연골, 인대조직을 구성하고 관절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서는 ‘디메틸설폰’ 이라 불리우며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원료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에서 구입하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행위라는 것은 소비자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구매를 요청하면 중개수수료이익을 취하고 직수입으로 배송하여 판매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도 영업의 행위입니다. 자가소비용으로 구매요청을 한다 해도 구매대행행위는 엄격히 판매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거니와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및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대한 입증 및 확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 점임을 민원인께 차분하지만 강력하게 어필하고 안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 영업의 행위가 아니므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영업신고 및 정식수입신고 하여야하며 또 그러한 제품을 소비자께서는 구매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식약청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해외직수입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의약품성분(비만치료제성분, 당뇨병치료제성분, 동물용 마취제등)이 검출되어 적발하고 위해식품으로 공표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민원인께 제품을 선택 할 때 참고하시도록 한 가지 팁을 안내하였습니다. 수출국의 언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글표시사항 라벨이 부착되거나 한글로 인쇄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신다면 안전성이 확보된 정식수입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음을 말입니다.

추가로 식약청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정보방’을 통해서 정식 수입된 디메틸설폰(msm)제품 조회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안전성 보장이 안 된 제품을 구입할 뻔 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는 듯 밝은 음성으로 제게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사례를 준비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는 해외구매대행 영업자들이 적법한 영업행위를 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위해 영업신고 및 정식수입신고, 검사받아 통관하고 판매하도록 함이 최우선이겠으며 또 하나는 더 이상 소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께서는 한글표시 준수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성립을 위하여, 민원인의 스마트한 소비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하겠다고 마음을 다져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